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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시점, 월북 의사, 소각 대상 등 北 해명 의문투성이

등록 2020.09.25 17: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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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당국 발표와 엇갈리는 北 통전부 통지문

北 선박 접촉 시점 '오후 3시30분' vs '저녁'

'자진 월북 시도한 듯' vs 北 아예 언급 없어

'시신 소각' vs '시신 못 찾고 부유물만 소각'

[서울=뉴시스]청와대가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 보고 받은 시각은 22일 오후 6시36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방부와 청와대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한 연평도 어업지도 공무원 실종사건 관련 시간대별 재구성.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청와대가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 보고 받은 시각은 22일 오후 6시36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방부와 청와대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한 연평도 어업지도 공무원 실종사건 관련 시간대별 재구성.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 통일전선부(통전부)가 조사 경위를 담은 통보문을 보낸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의 발표와 핵심 사안에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진위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전부가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 전문을 소개했다. 통전부는 남북교류와 대남공작 등을 담당하는 당 산하 기구다.

먼저 북한 통전부가 보낸 통지문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 "불법침입했다"고 표현한다. 우리 군은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선박과 A씨가 첫 접촉했다고 판단했지만 북한은 시간대를 '저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은 A씨에 대해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라고 표현하며 "우리 측 령해(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A씨가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며, 발견 당시 A씨의 월북 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도주 의사가 있었다는 점만 강조했다.

우리 군 당국은 전날(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실종된 공무원 A씨에 대해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해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해당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되어 있다. 2020.09.25.  myjs@newsis.com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해당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되어 있다. 2020.09.25. [email protected]

반면 북한 통전부 통지문에는 A씨가 소속을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한두 번 밝히고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도주할 듯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군 당국이 A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식별했다는 부분과 모순이 된다.

군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A씨의 월북 의사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봐야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정황만으로는 자진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 출처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근거 없이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우리 군인들은 (단속정)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우(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남북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남북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우리 군 당국은 구체적인 화기의 종류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22일 오후 9시 전후로 북한 단속정이 상부 지시를 받은 뒤 오후 9시40분께 A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어 오후 10시11분께 구명조끼를 입은 A씨 시신에 기름을 붓고 해상에서 소각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해군사령부 등 해군 계통 상부의 결단이 아닌 단속정 정장의 결심이라고 하고, A씨가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지만시신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부유물만 규정에 따라 해상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 역시 양측의 주장이 배치되는 상황이다.

북한이 불과 40~50m 거리에서 사격하고 10여m까지 접근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반박 의견이 제기된다.

이 밖에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최초 발견한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피격 시간까지 A씨가 해상에서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지만 북한 통지문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A씨를 3시간 정도 해상에서 로프로 끌고 가다가 놓쳐 2시간 정도 찾았다는 군 당국의 보고 내용을 밝혔지만 이 역시 없었다.

군은 사고 수역이 북방한계선(NLL) 이북 등산곶 인근이라고만 했다. 북한은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이라고 지명을 특정했다. 양측 발표 위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북한이 구체적인 지명을 특정한 이유는 우리 군의 정보 입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정보 흘리기'라는 군 안팎의 평가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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