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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 아냐"…울산지법, 초과 수당 징계요구 취소소송 각하

등록 2020.09.29 1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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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 아냐"…울산지법, 초과 수당 징계요구 취소소송 각하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부적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고등학교 교직원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징계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직원 징계요구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지역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진행된 교육청 종합감사를 통해 부적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초과근무시간에 개인용무를 본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시교육청은 A씨의 학교 법인에게 초과근무수당 환수와 가산금 징수, 중징계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부적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바 없고, 초과근무시간에 개인용무도 본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교육청의 징계요구 상대방이 학교 법인이라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피고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학교법인에 소속된 개인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인 지도·감독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요구 공문의 수신자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원고는 제3자의 지위에 있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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