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도 집단휴진…"불법 가능성"

등록 2020.10.15 11:16: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남인순 의원 "NMC 전공의 81.5% 집단휴진"

"NMC, 전공의 단체행동 시 휴가 승인안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의료진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2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의료진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 당시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도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에 불참하는 등 단체행동에 참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MC 전공의 총 92명 중 81.5%인 75명이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NMC는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면서 최대 52실 78병상의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하고 중증환자 위주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진료했다. 1월부터 9월 말까지 진료한 확진환자는 총 377명이고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 대상자는 총 1만1043명이다.NMC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 집단적인 진료 불참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8월 코로나 입원환자는 72명에 달했다.

남 의원은 "NMC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계 집단 휴진의 비상상황에서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지 이탈이나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NMC에서는 전공의 단체행동 시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 가능성이 높아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NMC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비상상황에 솔선수범해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