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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유사수신 범죄 이어져 각별한 주의

등록 2020.10.21 1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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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전 56건,충남 46건, 세종 6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국감자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대전=뉴시스] 유순상 기자, 김도현 인턴기자 =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 유사수신 범죄가 꾸준히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수신 범죄는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 관련법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총 108건 발생에 243명이 검거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의 경우 56건 발생에 127명이 붙잡혔다. 충남 46건(110명), 세종 6건(6명)이다.

연도별로는 대전의 경우 2016년 12건(27명), 2017년 11건(23명), 2018년 10건(28명)이고 작년에는 12건(27명)이다. 올 8월까지는 11건(22명)이다.

충남은 2016년 4건(15명), 2017년 19건(47명), 2018년 8건(15명)이고 작년은 9건(22명)이다. 올 8월까지는 6건(11명)이 발생했다.

세종은 2017년과 2018년 각 1건(2명, 0명)이고 작년과 올 8월까지 각 2건(3명,1명)이다.

전국적으로는 3001건(1만152명)이 발생했고 서울 1295건(4782명), 경기남부 357건(1610명), 부산 286건(956명) 등의 순이다.

박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은 한명 피해를 보면 적을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피해 범위가 크다"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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