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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시 이용자·개발자 부담 커질 수도"

등록 2020.10.22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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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과기부 국감 증인 출석

"법 통과되면 준수…비즈니스모델 변경할지도"

"인앱결제 정책, 국내 100개 이내 개발사만 영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2일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부담)을 지게 하기 위해 저희의 비즈니스모델을 변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무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정위와 방통위가 결정을 내리면 준수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이 통과되면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해당 법이 향후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정책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0월부터 적용된다. 구글은 국내 콘텐츠업체의 반발을 의식하자, 향후 1년간 1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7일 국정감사 기간에 TF를 구성해 통합조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과방위 실무 TF는 조승래·한준호·홍정민 민주당, 박성중 국민의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을 통합·조정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23일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했다.

임 전무는 30% 수수료 책정에 대해 "이용자 결제 편의 측면이 있다. 통합 결제와 환불 등 장점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전세계 3만개가 넘는 국내 개발자가 해외진출하고 있다. 해외매출이 47% 성장하고 있다. 평균 성장 30%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추산으로는 국내에서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1% 미만이며 임팩트가 크지 않다. 저희가 이익을 올리려고 하는게 아니다. 매출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무는 "내년 9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건 시스템 변경, 통합을 위해 준비할 기간을 주는 것"이라며 "10월 부터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면 차단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구글은 모든 나라의 로컬 법을 준수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지금대로 통과되면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소 개발사의 우려를 듣고 있다. 중소 개발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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