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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돌보던 치매 아버지 폭행사망…40대 아들, 징역 3년

등록 2020.10.30 1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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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40대 아들에게 징역 3년 선고

"범행 패륜적 성격 강해…엄한 처벌 불가피"

"피고인, 2018년부터 치매 부친 혼자 부양"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서 우발적"

지난 4월 부친 수발중 처지 비관하며 폭행

홀로 돌보던 치매 아버지 폭행사망…40대 아들, 징역 3년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치매 질환과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부친의 대소변을 수발하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부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장모(4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복부를 한 번 가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 다수의 멍든 부분이 흩어져 있었다. 가슴에는 여러 곳에서 늑간 출혈이 동반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하게 한 범행 자체가 패륜적 성격이 강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아무런 저항도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범행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치매와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2018년부터 혼자 부양해오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본인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부친의 대소변을 수발하며 그를 부축하던 중 함께 넘어졌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팔꿈치 등으로 부친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주먹 등으로 가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 장씨는 같은 달 22일 자정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50분께 사이 장간막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장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적시한 범행 동기 등은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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