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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RCEP 발효 대비하세요'…원산지 규정 숙지 당부

등록 2020.11.25 1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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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FTA와 다른 원산지 규정, 유리한 협정으로 이익 극대화 필요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내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앞두고 국내 수출입 기업들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누리기 위한 원산지 규정 숙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에서는 기존 FTA와 다른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아세안과 중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됐으나 RCEP은 이에 추가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 가능하다.

 인증수출자는 관세청이 개별기업의 원산지 관리·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어 서류 준비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 RCEP는 회원국 간 원산지 누적기준도 허용한다.

 원산지 누적기준은 교역 당사국 사이에서 상품(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를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

단, 거래과정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들은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RCEP와 기존 FTA가 겹치는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을 위해 RCEP 협정 발효에 대비해 기업의 원산지 관리와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한국산'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주고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지속해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사후검증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업종별・지역별 간담회・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관세청 임현철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혜택을 지원키 위해 RCEP에서 변경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판정 및 관리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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