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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록 2020.11.30 15:01:11수정 2020.11.30 1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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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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