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마약사범, 교원자격 못 딴다…국회 본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통과…교원자격 취득 원천 차단
성비위, 성범죄 징계 교원도 일정 기간 담임 맡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70명 중 찬성 261명·반대 2명·기권 7명, 재석 274명 중 찬성 266명·반대 2명·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중 30%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청소년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 자격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성범죄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했다.
개정안은 또 교원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성 비위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일정 기간 학급의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재석 272명 중 찬성 262명·반대 3명·기권 7명, 재석 278명 중 찬성 266명·반대 2명·기권 10명으로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성 비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징계처분 이후 바로 담임으로 복귀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총 1093명으로 이 중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성비위·성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학급의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