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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中 춘절 앞두고 '해상 운임공표' 실태 조사

등록 2021.01.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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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유럽 항로 해상 운임공표 집중 확인

해수부 "불공정행위, 단호하게 처벌한다"

[부산=뉴시스] 부산항 신항

[부산=뉴시스] 부산항 신항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중국 춘절을 앞두고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불공정한 해상운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선사들이 공표한 운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세계 물동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과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소비재 수요 증가 등으로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선적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해상운임도 급등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중국의 춘절 연휴(11~17일)를 앞두고 중국발 수출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인해 해운시장 내 물동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미주항로 뿐만 아니라 유럽항로, 동남아항로의 운임 상승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상운임의 과도한 인상이나 불합리한 저가 덤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운임공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해상운임 상승으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장 많은 한국발 북미 및 유럽 항로의 운임공표 실태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는 정기 컨테이너선사는 매년 4차례(3·6·9·12월) 정기적으로 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한 운임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운임을 적용하기 15일 전까지 재공표해야 한다. 선사가 운임공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표한 대로 운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사들이 지난해 12월 정기공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공표한 내용대로 운임을 받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린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에 9월분 정기공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7월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 점을 감안해 이행상태가 미흡한 선사에 대해 서면경고 하고, 수차례의 선사간담회를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운임공표제 준수 등 해상운송 안정을 위해 선사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를 '해운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해 선사나 화주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 중이다. 선사와 화주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각 신고센터나 해수부 '해운시장질서팀'(044-200-5727)에 신고하면 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 중심의 우리 경제에서 해운산업이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일부 선사들이 최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다면 해운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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