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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불편해도 추행 아니다? "무혐의 처분 검찰, 재수사하라"

등록 2021.01.26 14: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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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산단 성추행 사건 불기소에 여성·인권단체 항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권역, 광주청년유니온, 인권지기 활짝 등이 26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비위 사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1.26. (사진 = 독자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권역, 광주청년유니온, 인권지기 활짝 등이 26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비위 사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1.26. (사진 = 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여성·인권단체 등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은 26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올바른 성 관념을 토대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6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과장 A씨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체들은 검찰의 이같은 처분을 두고 '양성 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저버렸다.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검사는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불쾌감·분노·공포·무기력감·역겨움·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으로 치환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검사는 판결 취지에 반해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검사는 여성 몸의 어떤 부위는 만져도 참을 수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토대로 처분했다.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의 특수성도 감안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찰의 편견·짐작·왜곡된 기준은 가해자에게 무죄 주장 논거를 쥐어줬다. 입체적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각에서 재수사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낼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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