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평군, 3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

등록 2021.02.26 14:29: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홍보물. (사진제공=양평군)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홍보물. (사진제공=양평군)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김동욱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2개 읍·면사무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과 관계없이 1월 19일 24시 이전부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급액은 1인당 지역화폐(양평통보) 10만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발급받게 된다.

신청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3월 29일 이후 토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성인이라도 주민등록 기준으로 동일한 세대원이면 별도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현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4주차(3월 27일)까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6일까지는 1959년 생까지, 8일부터 13일까지는 1960년 생부터 1969년 생까지, 15일부터 20일까지는 1970년 생부터 1979년 생까지, 22일부터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마감일은 6월30일 까지다.

정동균 군수는 “현장접수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한 모든 군민이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월 14일 오전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현장접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군민은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