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태양광 분양 사기 '682억 먹튀' 업체 회장·부회장 법정행

등록 2021.04.14 22:10: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부지 분양을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 회장과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52)씨와 부회장 B(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양도해 주겠다"고 피해자 768명을 속여 68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업체는 전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과 경기도, 경상권 등 지점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많게는 10억여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전국 29개 개발지 중 일부에 발전소를 분양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전체 필지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까다로운 개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태양광발전소 설치 실적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발전소를 준공한 경험이 있다고 속였다.

당시 A씨는 투자금을 받고서도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수익금 지급과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분양업체의 법인 자금 198억원을 빼돌리고, 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데도 외부 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태양광 부품을 공급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7건을 접수하고 전국적으로 분포한 태양광 부지를 현장 탐문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피의자 검거에 주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A씨를 추적, 10일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A씨 등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73필지와 예금 등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빙자한 유사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