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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버스 못타자…택시 타고 따라와 기사 폭행

등록 2021.05.02 21:02:14수정 2021.05.03 0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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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요구에 불응하자 그대로 버스 출발

택시 타고 다섯 정거장 쫓아와 폭언과 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마스크를 쓰지 않아 버스 승차거부를 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와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 B씨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타려 하자 B씨는 A씨를 향해 마스크를 쓰라는 손짓을 보냈다.

그럼에도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자 B씨는 그대로 다음 정거장을 향해 버스를 출발했다.

이후 A씨는 택시를 타고 다섯 정거장을 쫓아와 버스를 가로 막아섰고, 버스에 올라 B씨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말리러 온 승객까지 밀고 손바닥으로 B씨 얼굴을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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