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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 협박 아역 출신 승마선수 징역3년 구형

등록 2021.05.14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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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나오고 있다. 2021.02.24. dy0121@newsis.com

[부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나오고 있다. 2021.02.24. [email protected]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1형사부 엄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 3년과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법원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3개월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및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 성적수치심이 경미한 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용서를 해줘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석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고 도박게임에 참여해 총 1300여회에 걸쳐 40여억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상습 도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B씨는 지난 1월 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나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아역 배우를 하다가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약했다. 이후 경기도의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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