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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공수처, 문턱 없앴다…검찰수사관 無시험 채용

등록 2021.06.15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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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

검찰서 파견 수사관, 전입 가능해져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15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16호'(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했다.

규칙 3조는 공수처가 수사관을 채용할 때 경력경쟁 채용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는 규칙 3조의2를 신설해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검찰 수사관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설정했다.

또 검찰 수사관의 경우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임용령 45조의2에 따라 공수처로 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공수처는 인력난 해결이 시급하다. 최소 '공제9호'까지 사건을 입건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자체 수사 인력은 검사 13명과 수사관 18명뿐이다. 경찰 파견 수사관 14명과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으로는 부족해 경찰에 20여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검찰에서 온 수사관은 다음달 말 파견이 종료된다. 하지만 이번 규정 신설로 파견 공무원 중 근무를 희망하는 수사관은 공수처 수사관으로 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오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추가 채용을 위한 시점과 기준 등을 논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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