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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택시는 내년부터

등록 2021.09.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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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1㎏당 3500원 책정…"지급단가 주기적 조정"

수소버스 가격경쟁력 확보…수소버스 전환 빨라질 듯

내일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택시는 내년부터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에 1㎏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 수소버스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 등이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정부는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1㎏당 3500원으로 결정했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을 통해 수소버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월 현재 전국 수소버스는 98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 말에는 18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령은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를 말한다.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차박 車泊, car camping)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해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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