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조인성 소속사, 박근혜 내곡동 사저 매입
낙찰가는 38억6400만원…지상 2층 단독주택
최저 입찰가 31억6554만원 보다 7억원 높아
[서울=뉴시스]검찰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사진=뉴시스 DB) 2021.03.23. [email protected]
6일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지난달 16일 법원 경매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다. 지난 1일에는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낙찰가는 38억6400만원이다.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 31억6554만원 보다 7억여원 높은 가격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13일 이 집을 매매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으로 탄핵됐고, 31일에는 구속 수감되면서 실제 이 집에 거주한 적은 없다.
검찰은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 및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자 지난 2월 내곡동 사저를 압류했다. 이후 공매 입찰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