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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證, 'CERCG ABCP' 1심 패소…"항소할 것"

등록 2021.10.18 11:01:49수정 2021.10.18 1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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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현대차증권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판결로 결과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시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중국 CERCG관련 ABCP 부도 발생으로 투자자인 현대차증권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소송 청구액은 현대차증권 500억원, BNK투자증권 200억원 등 총 700억원이다.
현대차證, 'CERCG ABCP' 1심 패소…"항소할 것"



중국 에너지기업 CERCG 디폴트 사태는 지난 2018년 시작해 증권사 간 소송전으로 격화됐다. CERCG가 지급 보증한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ABCP가 공식 부도처리 되면서 해당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다.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은 주관사 역할을 했던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관사가 아닌 자산관리자일 뿐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에 해당 어음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불복해 항소한다면 검토 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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