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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손실보상 자주 묻는 질문 "실제 매출액과 왜 다르죠"

등록 2021.11.01 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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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손실보상 문의사항' 질의응답 소개

6일 동안 33만개 소상공인 등에 1조원 지급

[서울=뉴시스] 손실보상제 누리집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 갈무리. 2021.11.1 (사진=중기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손실보상제 누리집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 갈무리. 2021.11.1 (사진=중기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액이 6일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급 첫날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33만개 소상공인 등에 손실보상금 1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53%, 전체 금액인 1.8조원의 56% 수준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문의사항들을 질의응답으로 소개했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나온다. 보상금을 못 받는지.

"해당 메시지가 나오는 분들은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관할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한 분들이다. 지자체 확인 및 보상액 산출에는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지자체 확인 결과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파악하여 보상액을 산정한다. 결과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문자로 안내하고,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내가 알고 있는 월 매출액과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여지는 월 매출액이 서로 다른데.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여지는 월 매출액에는 현금매출이 반영돼 있다. 손실보상을 신청한 사업자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활용해, 2019년과 2021년 매출액에 동일하게 현금매출 비율을 가산한다. 따라서 현금매출을 보유한 사업자는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액이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더 유리하다."

-2019년 7월 개업자다. 실제 2019년 7월 매출액과 보상금액 산출 화면상 2019년 7월 매출액이 다른데 왜 이런지.

"개업당월의 매출액은 소상공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상금 산정 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개업 준비기간이 포함되어 영업일수가 작은 등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2019년 7월 매출액과 가장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2020년 7월 매출액을 토대로 2019년 7월 인프라 매출액을 추산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2020년 대비 2019년 시설평균매출액 비율을 활용한다."

-보상금액 산출내역을 살펴보니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0%로 나오는데, 단기 아르바이트 비용 등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업체별 종합소득세상 신고된 값을 그대로 활용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종합소득세 일용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반영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로 업체별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2021년 개업자의 경우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통계청) 상 업종별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을 활용한다.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 상 통계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작성되며, 일용급여 등이 인건비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손실보상 시스템의 접속 장애가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닌지.

"그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강해온 결과, 대부분의 접속 장애가 해결되어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현재 분당 수만 건의 처리 요청에 대해 수십여 건 수준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여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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