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탈원전 피해보상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요청
사진은 영덕군청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를 열어 영덕천지원전 1, 2호기와 관련 손실 보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영덕군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변경으로 인한 신규 원전 건설 취소로 3조7000억원에 이르는 직·간접적 경제피해를 입었다며 지역 공동체 내 갈등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전 대안사업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탈원전 피해보상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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