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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에 아기 버린 친모 송치, 영아살해 혐의 추가

등록 2021.12.31 12:07:13수정 2021.12.31 1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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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에 아기 버린 친모 송치, 영아살해 혐의 추가

[오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집 근처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20분께 오산시 궐동의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이 주변에서 헌옷을 수거하던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의류수거함에서 이불에 싸여 있는 숨진 영아를 발견했다.

경찰은 영아의 몸에 탯줄이 붙어있는 점 등을 토대로 숨진 아기가 출생 직후 버려진 것으로 보고, 의류수거함 일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A씨는 아기를 버린 의류수거함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출산 당일 아기를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한 이후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내용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정밀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의 남편으로 자신을 소개한 B씨는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 A씨를 강력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세상을 떠나보낸 아기의 한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기준 174명이 동의해 사전동의 100명이 넘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숨진 아기가 유기된 의류수거함에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숨진 아기를 애도하기 위한 편지와 물건을 남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를 낳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영해살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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