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외 학습, 한 달 넘게 수업 인정하면서 증빙은 허술

등록 2022.06.27 15:20: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올해 2월부터 교외 체험학습 38일까지 수업일수 인정

학교 누리집으로 신청…체험계획·예약 증명 없이 승인

보고서 내면 수업 인정 "학교 관여 어려워, 보완 필요"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학교에 제주도 한달살이 체험학습을 낸 뒤 30대 부모와 완도서 실종된 조유나(10)양. 2022.06.27.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학교에 제주도 한달살이 체험학습을 낸 뒤 30대 부모와 완도서 실종된 조유나(10)양. 2022.06.27.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주도로 학교 밖 체험을 떠난다던 초등학생과 30대 부모가 실종된 가운데 교외 학습 제도가 한 달 넘게 수업 일수를 인정하면서도 신청·증빙 절차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일선 초·중등학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등에 근거해 교외 체험학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 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하며,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올해 2월부터는 교육부가 내린 '오미크론 대응'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는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기간을 수업일수 190일의 20%(최장 38일)까지 인정하고 있다.

보호자인 학부모가 교외 체험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담임 교사 또는 학년 부장 보직교사가 승인한다.

학칙에 따라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은 대체로 ▲학생 기본 인적사항 ▲체험학습 기간 ▲보호자 성명·연락처 ▲동반가족 내역 ▲체험 목적·장소 등만 기재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시간대·일자 별 체험 계획 또는 타 지역 숙박 예약 증명, 체험 프로그램 참가내역 등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국외 체류에 한해 여객기 탑승 예매 내역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체험 신청 당일 또는 전날까지만 학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승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생이 등교할 때 체험 보고서를 제출만 하면 휴일을 제외한 체험기간을 수업 일수로 인정한다. 관련 근거가 없어 학교 측은 체험기간 동안 학생의 상황, 위치, 체험계획 이행 내용 등을 파악하지 않는다.

한 일선 교사는 "자세한 체험 일정이나 타 지역 숙박내역 등은 신청서에 기입하지 않는다. 교외 체험 기간 동안 보호자가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만 확인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부모들이 가정 또는 교외 체험학습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어 대체로 승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교사는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교외 체험학습을 승인하고 있다. 일선 학교는 정해진 제도와 지침 내에서 운영하며, 체험 기간 중 관여하기 어렵다. 학교 책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처럼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학 연수를 다녀오는 등 악용 소지도 크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실종된 조유나(10)양과 부모는 학교에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가족 여행' 명목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주말을 빼도 총 수업 일수 18일이 빠지지만, 총 신청기간 규정을 넘기지 않아 승인 받았다.

뒤늦게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조양 일가족이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전남 완도 모 해수욕장 인근 펜션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했다. 당초 교외 체험학습 목적지였던 제주도는 경찰 수색 범위에서도 제외됐다.

이후 같은 달 30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를 타고 빠져나왔지만, 아버지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지난달 31일 오전 4시 이후 일가족의 행방은 묘연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