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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등록 2022.07.03 12:00:00수정 2022.07.03 1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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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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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경영계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26.5%, 2021년)인 25%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 그간 경총이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기업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대책들이 7월말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상속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로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먼저 경총은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게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OECD 최고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 등 공제요건이 더욱 완화돼 실질적인 효과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상속세가 과세되도록,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과 관련,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과표구간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또한 경총은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현행 25%)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확대 같은 방안들은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고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러한 효과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법인세수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55.5조원이 걷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9.6%로 OECD 38개국 중 5위였는데, 올해 전망대로라면 OECD 최상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과제로서 ▲산업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2008년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소득세 역시 지난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8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같은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같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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