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중인데 또"…피해자 찾아가 지켜본 50대 유치장 입감
【뉴시스 그래픽】
전북 군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마트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B씨를 찾아가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트 손님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B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공포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 2호)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또 B씨를 찾아가면서 경찰은 최대 한 달간 입감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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