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소식] 서귀포시, 밭농업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 등

등록 2022.07.06 10:28: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는 농업용 폐비닐 문제와 인력난 해결을 위해 '밭농업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2억원(보조비 1억2000만원·자부담 8000만원)을 투입해 생분해 멀칭 필름과 액상 멀칭 등 생분해성 농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농자재는 옥수수 젖산·셀룰로스 등 생분해성 소재를 원료로 만들어 햇빛을 받으며 일정 기간 지나면 토양에서 자연 분해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서귀포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사망 등)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는 동물 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회원가입 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