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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가 윤씨를 담그려 한다…이은해는 '한방'에 미친X"

등록 2022.08.12 19:53:02수정 2022.08.13 13: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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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7차 공판서 조현수 전 여자친구 증인신문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준비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조씨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교제한 전 여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이씨와 조씨가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 함께 갔던 인물이다.

A씨는 "2019년 6월 중순께 조현수와 친구 사이인 B씨가 술에 취한 채 저희집 앞으로 찾아왔다"면서 "당시 B씨로부터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를 담그려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담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묻자 A씨는 "쉽게 말해 윤씨를 죽일 거라는 것"이라면서 "B씨는 '윤씨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B씨는 또 이은해와 조현수가 내연관계라고 알려줬다"며 "그러니 이제 조씨를 잊으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조씨와 오래 교제한 상황에서 친했던 언니(이은해씨)에게 배신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이씨와 조씨가 그런 끔찍한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해서 듣고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바로 다음날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카페에서 조현수씨를 만나 "은해언니랑 같이 윤씨를 담그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며 "그만하고 정리하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이은해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씨와 이씨 모두 범행 계획 사실을 A씨에게 들킨 것에 놀라지도 않았고,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A씨에게 "친한 형들이랑 하는 일만 마무리하면 이은해랑 연락도 끊고 다 정리하겠다"고 했으며, 이씨는 전화상으로 "그럼 이제 (범행) 못 하겠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계곡살인'이 일어난 2019년 6월30일 오후 11시37분께 조씨에게 "'한방'에 미친X랑 잘 살아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이 '한방'이 무슨 의미인지 묻자 A씨는 "이은해가 그런 행동(살인)을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기에 '한방'을 노린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당시 조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 윤씨가 사망한 소식을 듣고서 보낸 것이냐는 질문에 A씨는 "시간이 한참 지나 SBS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을 보고 윤씨의 사망 소식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계곡 살인사건 이후 조씨와 헤어지기 전인 2019년 11월까지도 약 5개월 동안 조씨로부터 윤씨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8일 오후 3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께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명의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윤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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