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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부적합 연료 적재 외국적 선박 '출항정지'

등록 2022.09.26 1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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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함유량 허용기준 7배 초과된 연료 700t 전량 교체

[인천=뉴시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인천=뉴시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를 실시하고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적재해 사용한 라이베리아 국적 대형화물선(총 톤수 2만4655t)을 적발, 다음달 23일 해당선박의 출항을 정지하고 인천해경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항만국통제는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안전과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미달 시 항만국이 해당선박을 강력히 통제해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우선적으로 해당 선박이 사용 중인 연료유를 자체 보유한 정밀기기로 검사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해당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한 허용치인 0.5%를 7배 초과하는 3.5%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인천해양수산청은 해당 선박을 해양경찰에 고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따른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도록 요청하고, 기준이 초과된 700t 가량의 연료유를 전량 교체할 때까지 출항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상기 위반 사례가 지난 7월에 이어 재차 적발됐다"며 "향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부적합 연료유의 유통 및 사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에 대해 연료유 단속을 강화하고 선박이 연료유 보증서 확인, 올바른 견본 채취, 자체 분석 등의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료유 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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