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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혐의 박순자 전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2.09.28 15:49:00수정 2022.09.28 15: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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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월→항소심 징역 4월, 집유 1년으로 감형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를 담은 '양심선언문'을 발표하려고 하자 이를 회유하기 위해 돈을 건넨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명절 선물 관한 허위 사실공표 혐의 등 공소사실 일부를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 2월경 유권자에게 한과세트를 발송했다는 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됐으나, 명절 때마다 선물을 돌린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해명문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을 채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서를 발표하도록 하며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발송하는 등 범행 자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공소사실 일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9일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운전기사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자는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유권자에게 돌렸다"는 내용이 담긴 양심선언문을 배포했다.

이에 당시 공천 취소를 우려한 박 전 의원 측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전달했고, A씨는 이후 폭로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에도 같은 달 13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양심선언이라는 취지의 해명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A씨에게 건넨 돈 중 3000만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8년 2월 보좌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한과세트를 보낸 혐의도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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