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에서도 참전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10월부터 시행
위탁병원에서도 약재비 지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1일 오후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보훈처-소방청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식에 앞서 소방충혼탑에 주요내빈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2022.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보훈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2000원의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위탁병원은 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8월 현재 전국에 515개소가 있다.
보훈처는 이번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으로 앞으로는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만성·경증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꾸준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위탁병원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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