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황운하 "론스타 사건, 국민 혈세로 벌인 돈 잔치"

등록 2022.10.04 13:01: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2012년 외환은행 매각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싸게 매수해 이익을 취하고 론스타는 매각에서 입은 손해를 국제 중재를 통해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구조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난달 28일 공개된 론스타-대한민국 정부 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결문을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구조가 드러났다"며 "ICSID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사건을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과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이 공모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부당하게 깎고, 론스타는 손해 본 전체 액수를 애꿎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청구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판결문 790항을 보면 론스타는 삭감된 외환은행 가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금융과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판결문 799항에서 보듯 론스타가 하나은행으로부터 입은 손실을 한국 정부에 보전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액을 대한민국 정부에 청구하려는 론스타의 계획은 금융위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과거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소송을 하겠다는 편지를 두 차례나 금융위에 보낸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하나금융이 금융위를 거론하며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내용은 이번 판결문 전반에 걸쳐 기술됐고, 특히 하나금융 회장이 2011년 10월 28일 론스타에 보낸 편지가 중요한 증거라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론스타의 의도를 알면서도 외환은행 인수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며 "판결문 884항을 보면 중재판정부는 금융위 관계자, 통신 및 내부 금융위원회 문서를 종합해 금융위가 부당하게 가격 인하를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고, 887항도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보여준다. 이 대목이 이번 론스타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재판정부는 하나은행 회장과 금융위원장을 사실상 공모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두 사람이 오랜 친구 관계로 최고 상위 단계에서 우리 정부를 정교하게 다뤘다"고 지적하며 판결문 853항의 기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따르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부터 ISDS까지 이어진 일들은 한 마디로 국민 혈세로 하나금융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계획을 실행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판결문으로 외환은행 매각 사건의 구조가 만천하에 공개된 만큼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