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앤지스틸 하청 노동자 또 사망…민노총 비판 성명
현대비엔지스틸 *재판매 및 DB 금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법을 무서워할 경영자는 없다"며 "상식으로는 중대재해를 일으켜 감독당국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면 임시방편으로라도 안전을 강화하고, 더 긴장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비앤지스틸 경영자는 그런 긴장조차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냉연공장에 있는 11t 무게의 철재코일을 포장하는 작업 도중, 코일이 전도되면서 다리가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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