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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 재산세 40% 감면 추진

등록 2022.10.05 1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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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8월말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측정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8월말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측정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양천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이다. 양천구에만 총 4만2900여 가구에 이른다.

구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이 감내 중인 재산상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공항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중점 검토했다.

공항소음방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감면율과 감면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사, 지방세심의위윈회의 심의를 마친 구는 시행을 위한 구세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향후 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양천구가 이번에 추진하는 세금감면을 통한 조세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다.

또한 구는 향후 청력정밀검사, 공항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살고계실 정도로 공항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소음피해 보상 문제는 이번 구세감면조례안 추진을 비롯해 피해정도의 데이터 축적 등 양천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11일부터 26일까지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겪는 지역 학생들을 위한 주민체감형 지원대책인 공항소음 피해지역 장학생 223명을 모집해 총 3억7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양천구 공항 소음대책(인근) 지역인 신월1~7동과 신정 1·3·7동(70웨클 이상)에 1년 이상 거주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2020~2021년 한국공항공사 또는 구에서 지급한 관련 장학금의 기수혜자와 휴학생은 제외된다.

장학금은 소음가중치를 반영한 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점수산정기준인 거주기간(95점)과 다자녀 가정(5점) 항목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선발되면 1인당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923명에게 1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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