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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노총 "서구시설공단, 폭언 피해 노동자 2차 가해"

등록 2022.10.06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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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피해 환경미화원, 단순 업무만 바꾸고 진위 여부 의심"

서구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6일 오전 광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시설관리공단의 미흡한 노동자 보호조치를 규탄하고 있다. 2022.10.06.(사진=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6일 오전 광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시설관리공단의 미흡한 노동자 보호조치를 규탄하고 있다. 2022.10.06.(사진=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이 폭언 피해를 본 직원에게 2차 가해하고 있다"며 공단의 노동자 인권 보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6일 광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욕설을 들은 시설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은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공단 측에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당시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공단 측은 '순환 배치(업무 변경)로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공단 측은 피해자를 면담하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녹음 파일이 전체 파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며 피해 미화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시설공단은 이 밖에도 '노동자들의 병가 사용이 과도하다'며 병가자의 이름·사유·사용 일수를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공단 관리자의 상습 폭언, 노조 차별, 휴일 근로 동의서 강요 등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41조는 폭언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장애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 치료·상담 ▲법률 자문 지원 등이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 관계자는 "피해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만 요구해 4가지 사항 중 하나인 업무 전환 조치를 했다. 피해 사실도 애초 녹음 파일본으로만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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