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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자금 지원'…청주고용지청, 장려금 사업 '호응'

등록 2022.10.06 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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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세 6개월 정규 고용 시 1인당 80만원…최장 1년 지원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재판매 및 DB 금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올해 1월 이후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960만원) 자금을 지원한다.

성장 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는 5인 미만 업체도 지원한다.

청주고용센터는 7월부터 아이비텍㈜ 등 100개 기업에 장려금 7억4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제조업 등 838개 업체가 장려금 사업에 참여해 1154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올해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 근로가 확인되면 3개월분 장려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하면 된다.

장려금 사업은 (사)충북경영자총협회(043~221~1390), ㈜지에스씨넷 청주지점(043~264~195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043~235~2884), (사)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043~714~3042)가 위탁 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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