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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 수상 논란에 만화계 반발…항의성명에 '자유!' 33회

등록 2022.10.06 15:33:26수정 2022.10.06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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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전국시사만화협회의 성명서.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전국시사만화협회의 성명서.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뽑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 것을 두고 만화계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예술의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시사만화협회는 지난 5일 ''윤석열차' 외압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공개했다. 성명서는 5열 7행으로 돼 있는데 '자유!'라는 단어만 33차례 반복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그간 여러 연설에서 ‘자유’를 여러 차례 언급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차’ 만화는 윤 대통령으로 표현한 열차 조종석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열차 앞에서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고등학생이 그린 이 만화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됐으며,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응모작은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에 한하며, 표절, 도용, 모방작으로 인정되는 작품은 당선된 이후라도 무효 처리 및 시상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이 공모전 개최 과정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후원명칭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후원 명칭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3년간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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