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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이사 '사적 동원' 의혹 제기에 "터무니없어…법적 대응"

등록 2022.11.09 01:14:23수정 2022.11.09 05: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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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대상 인사 사무실 보안 점검 대상"

"경호처 직원들 정당한 경호 업무 수행"

"경호 대상 장소 몰래 촬영한 것은 위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2022.06.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2022.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이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집기류를 옮긴 것을 '사적 동원'이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8일 "경호처 직원이 '사적 이사'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제기하고 특정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이 의원이 확보한 영상'에 기초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 지난 4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집기류를 들고나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김 여사가 코바나콘텐츠 대표직을 사임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와 무관한 사기업의 집기를 옮기는 것은 경호 업무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경호 대상 인사가 사용하거나 주재 중인 사무실은 경호처의 보안 점검 대상임이 명백하다"며 "경호처 직원들은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물건을 일부 옮기거나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저 이사는 대통령비서실의 소관 업무로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사에 동원됐다는 식의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경호처는 나아가 "오히려 경호 대상 장소를 몰래 촬영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출처 불명의 불법 영상을 언론사에 흘려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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