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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겨울철 전기장판·온수매트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등록 2022.11.27 12:00:00수정 2022.11.27 1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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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전열기 사고 3244건 달해

겨울철 전기장판 관련 사고 대부분 차지

낮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 '저온화상' 많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0.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0.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전열기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3244건으로 집계됐다.

계절별로 보면 겨울(12~2월)이 13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봄(3~5월, 980건), 가을(9~11월, 621건), 여름(6~8월, 308건) 순이다.

전열기별로는 전기장판 관련 위해 정보가 1722건으로 절반을 넘겼다. 이외에 온수매트(930건), 전기히터(197건), 찜질기(150건), 전기온풍기(106건), 온열용품(62건), 전기방석(54건), 충전식손난로(23건) 순으로 많았다.

전열기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화재·발연·과열·가스(1553건)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제로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이었다.

여기서는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와 찜질기는 각각 95건, 66건으로 뒤를 이었다.

증상별로 따져보면 전열기 사용으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4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기타 손상(16건), 전신 손상(11건) 등이다.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한 화상 사고가 289건이며, 온수매트(91건), 찜질기(65건) 등에 의한 사고 사례도 많았다.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았다. 이는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인 42~43℃에 1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됐을 경우 입는 화상으로 외관상 일반 화상과의 구분이 어려워 문진을 통해 진단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부위는 '둔부, 다리 및 발'이 257건을 가장 많았다. 주로 전기장판, 온수매트, 찜질기 등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화상을 입은 것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고,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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