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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등록 2022.11.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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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다.

수송, 산업, 생활, 생활환경밀착보호 등 5대 분야에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수송분야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지역이 기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시가 포함된다.

대구와 부산은 지역 첫 시행한다.

내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차량은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미시는 계절관리제 이행기간 내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 지역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환경정보전광판, SNS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진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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