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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57% "본사 지정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 있어"

등록 2022.12.04 12:00:00수정 2022.12.04 1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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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구입 강제 요구하고, 어기면 불이익 줘"

"필수품목 줄이고 점주가 직접 구입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절반이 넘는 가맹점주가 본사가 정한 필수품목 가운데 필요 없는 품목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소매·서비스·외식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84.6%에 달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거래 관행 개선 및 정책 만족도가 2016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그간 공정위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가맹점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필수품목 항목에서는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집계됐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은 78.5%로 높았다.

구입 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3.9%의 가맹점주는 구입 강제 요구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46.3%로 1년 전보다 6.6%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직영 온라인몰과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로 8.3%p 뛰었다.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 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였다.

가맹점주 비용으로 진행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통보 받지 못한 점주의 비율은 25.9%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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