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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위험물 제조소에 연말까지 정기점검 결과 제출당부

등록 2022.12.04 1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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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위험물 제조소 관리자에게 올해 안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유류탱크·주유소 등이 해당한다.

위험물 제조소 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 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0월까지 정기점검 대상 1만1521곳을 파악한 결과,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7531곳으로 접수율이 65.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을 보유한 사업장 3곳 중 1곳이 아직도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루빨리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119.gg.go.kr) 또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에서 정기 점검 결과 작성 요령 지침을 내려받아 참고하면 된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위험물 제조소 등 관리자는 서둘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어려운 시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며 "안전한 위험물 취급과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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