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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에 담긴 15개월 여아 시신 부검…'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

등록 2022.12.06 15:42:35수정 2022.12.06 1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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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거리 교도소 전 남편 면회가면서 집에 방치

경찰 조사 결과, 예방접종 18회 중 단 3회만 맞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2022.12.06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겨 온 부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이의 사망원인은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일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하다는 부검결과를 회신받았다"며 "머리뼈 구멍과 관련해서는 모서리 생김새 등을 고려할 때 사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사망 당시 친모 A(34)씨가 아이를 학대한 구제척인 정황은 확인됐다.

A씨는 5시간 가량이 걸리는 전 남편 B(29)씨의 교도소 면회를 수십 회에 걸쳐 가면서 1살된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했고, 18번을 맞아야 할 예방접종도 단 3차례만 맞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대해 "큰 애와 어린 애를 둘 다 데리고 면회를 가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의 시신이 담겼던 김치통은 A씨의 어머니가 사는 친정집에 있던 것으로,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B씨의 서울 본가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도소에 있을 당시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며 A씨에게 신고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양육수당으로 A씨가 330만원, B씨가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는데 이는 생활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으나 아이의 사망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학대치사 혐의 적용 관련해 목격자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친모의 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거지 탐문 등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2.12.06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다.

B씨에게는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발각됐다.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아이의 사망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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