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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활력 높인다…정부 "40건 과제 개선"

등록 2022.12.08 12:00:00수정 2022.12.08 1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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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방안 발표

주한외국상의·외국인투자기업 의견수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454건의 기업의견을 수렴, 4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같이 국제적 표준규정에 맞도록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기준 가운데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계회사와 부지·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을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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