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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법 국회 통과…원재료가 상승 반영 조항 의무화

등록 2022.12.08 15: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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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가 일정 비율 이상 변동시 연동

위탁기업 기재 의무화…합의시 미기재

여야 공통 대선공약…산자위 합의통과

공정위 "납품단가 제값받기, 국정과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 2022.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를 경우 상승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조항을 위탁기업이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납품단가연동제)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재적 217석, 찬성 212석, 기권 5석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해둔 비율 이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연동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위탁기업은 이같은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대통령령에 따른 소액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그리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약정서 기재 의무화 조항 시행은 공포 9개월 경과 시점부터다.

양당은 모두 납품단가연동제를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걸었고, 대선 이후에도 대표적 민생 입법으로 추진해왔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로 통과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납품단가연동제가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기반으로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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