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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말고 나? 이별에 앙심, 양다리남 스토킹녀 집행유예

등록 2023.01.27 05:30:00수정 2023.01.27 1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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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진다는 말 듣고 교제, 자신에게 이별 고하자 범행

피해자에게 사내 메신저 통해 37회 연락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양다리'를 걸친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27일부터 지난해 2월15일까지 직장동료인 B씨에게 사내 메신저로 “저 가지고 논 것 다 말할 거다”라는 등 3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월12일에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SNS를 이용해 B씨의 여자친구 등 15명에게 “B씨와 바람 피운 여자인데, B씨와 같은 아파트 살아서 B씨가 주말에 저녁 먹자는 말로 연락하며 친해졌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20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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