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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미뤄질 듯…서울시 "2회 이상 통보"

등록 2023.02.06 14:03:37수정 2023.02.06 1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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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률 대변인 "판례상 2회 이상 계고 후 집행"

"광장 고정 시설물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 불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를 위해 광화문으로 행진을 하던 유가족과 시민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3.02.04.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를 위해 광화문으로 행진을 하던 유가족과 시민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3.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한 철거 기한을 연장할 전망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를 한 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에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계고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다만 '판례상 2회 이상 계고' 원칙을 내세운 만큼 한 차례 더 계고장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변인은 서울광장 내 분향소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정에 따라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며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있어 법령과 판례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에 대해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유가족 측에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추모공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지하 5층으로 표기돼있지만 녹사평역 자체가 층고가 높고, 게이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음습한 곳이냐'고 하는데 이런 곳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불법적으로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이미 제안한 녹사평역 내 장소를 추모공간으로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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