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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지리조트 민자유치 5차 공모도 무산

등록 2024.04.17 1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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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 가능성↑…"사업성 개선 방안 모색"

의림지리조트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의림지리조트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 의림지리조트 민자 유치가 또 불발하면서 장기 표류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진행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제안서 공모에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다.

오는 18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23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시의 구상은 또 무위에 그쳤다.

시는 민자를 유치해 현 청소년수련관 부지 6만3000여㎡(약 1만8748평)에 200실 규모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가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철거한 뒤 민간사업자에게 리조트 건설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이다.

시가 이 사업 민자유치를 위해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22년 공모에서 삼부토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지난해 12월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했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 않던 이 컨소시엄은 "경영 상황과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추진이 어렵다"며 사업을 포기했다.

민간사업자 유치와는 별개로 시는 연수시설 용지인 사업 부지를 오는 8월까지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바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다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정 예정지와 함께 의림지리조트 부지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업성을 개선할 여지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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