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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528일간 입원해 보험금 3억7000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등록 2015.07.13 07:34:46수정 2016.12.28 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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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백모(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백씨는 1일 입원시 44~70만원을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주와 사천지역 7개 병·의원에서 31차례에 걸쳐 옮겨 다니며 총 582일간 입원해 보험금 3억74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백씨는 이를 위해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국내 16개 생명·손해보험에 중복 가입하며 월 1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위궤양이나 위식도 역류, 지방간, 두통, 통풍 등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해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백씨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보험금으로 중형차를 구입해 몰고 다녔으며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던 백씨가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는 정당한 노력 없이 경제 생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적발 시에는 구속이 되는 등 법적 책임도 뒤따른다"며 "대다수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며 나아가 보험 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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