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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 2차 시범사업…치매환자도 혜택

등록 2024.01.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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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2개 시군구 의료기관 83개소 선정

서비스 대상 5등급·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

미선정 지역 중심으로 12일부터 추가 공모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4.01.0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4.01.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치매를 앓는 환자들도 이달부터 거주지 자택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차 시범사업은 28개 시·군·구 28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2차 시범사업 공모에는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신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27년에는 전체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공모를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월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1년간 1차 시범사업에서는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 대리처방률이 32.4%에서 26.5%로, 응급실 방문 횟수는 0.4회에서 0.2회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고령층이 거주지에서 계속 머물며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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