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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국제보건규칙 개정…팬데믹 정의·선언절차 신설

등록 2024.06.03 09:28:07수정 2024.06.03 1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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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분포도, 국가 보건 체계 역량 등 고려

위기 상황시 WHO가 보건 물품 접근 노력

질병청 "국제보건규칙 이행에 필요한 지원"

[서울=뉴시스] 세계보건기구 제77차 총회에 참석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4.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세계보건기구 제77차 총회에 참석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4.06.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와 같이 기존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넘어서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팬데믹 정의와 선언 절차가 신설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27일부터 6월1일까지 진행된 제77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IHR) 개정문안 협상이 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현 국제보건규칙이 전 세계적 팬대믹에 대비·대응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었고 WHO는 지난 2022년에 회원국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구성해 규칙 개정을 논의해왔다.

이번에 타결된 규칙을 보면 기존 규칙에서 규정돼있던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더해 코로나19와 같이 기존의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넘어서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더욱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위기 상황 정의와 선언 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넓은 지리적 분포를 가지고 여러 국가에 걸쳐 전파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국가들의 보건 체계 역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위험이 큰 경우 ▲국제적 교통과 무역의 혼란을 포함해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일으킬 위험이 큰 경우 ▲전 정부 그리고 전 사회적 접근과 신속하고 공평하며 고도로 조율된 국제적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WHO 사무총장은 긴급위원회 자문을 고려해 팬데믹 위기 상황을 선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위기 상황시 WHO가 회원국 보건 물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형평한 접근을 촉진하고 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나 WHO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법률 및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조정 재정 메커니즘을 신설해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들의 수요와 재정 간 격차를 분석하고, 현존하는 재정적 수단 간 조정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자원에 대한 정보를 당사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추가로 신설되는 이행위원회를 통해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문안에는 국제보건규칙 이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당사국 IHR 이행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책임 있는 국가 IHR 당국을 지정하도록 했다.

기존에 회원국들은 한 개의 기관을 IHR 국가 연락 담당관로 지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문안에 따라 자국의 법률 등을 고려해 해당 기관을 IHR 당국으로 지정하거나 추가로 다른 기관을 IHR 당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향후 WHO 사무국은 개정문안을 회원국에 공식 회람하고, 이후 회원국의 개정 동의를 거칠 예정이다. 회원국이 개정 동의할 경우 동 문안은 회람 일로부터 1년 후 발효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경험을 발판 삼아 미래 팬데믹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IHR 개정문안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각 국가들이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을 이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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